[앵커]
이번 수사에서 관건은 성완종 전 회장과 다른 신문사 기자 간의 전화녹음,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이 상의 속에 남기고 간 메모. 이것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백종훈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취재진이 자살 당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거명된 정치인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증언이나 기록은 원래 당사자가 재판에 나와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 것은 보완 자료가 뒷받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성 전 회장과 통화한 경향신문 취재진이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에 부합하는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편집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성 전 회장의 윗옷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도 법정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성 전 회장이 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증거로 인정돼도 유죄 입증은 다퉈야할 문제입니다.
[이진화 변호사 : 범죄성립 되려면 다른 요건사실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로부터 녹음파일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