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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금품 입증 어떻게?…비서진 '입' 주목

입력 2015-04-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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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로비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제 관심은 과연 이게 수사로 이어질지입니다. 언뜻 보면 리스트를 적어 놓은 사람이 고인이 되는 바람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만,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재무담당 임직원 등은 단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녹취를 살펴보면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넬 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 전 회장은 허태열 전 실장에게 현금을 줄 때 회사 직원들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 돈을 줄 때도 수행비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짧은 메모 한 장과 녹취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점과 액수,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기자]

메모에 있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도 장례가 끝나면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회사 측도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검찰은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맡겼습니다.

필적이 성 전 회장 것으로 나와야 수사 착수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검찰은 지금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2대의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그 안에 새로운 녹취가 있는지 확인중입니다.

[앵커]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소시효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령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2006년, 2007년 일하고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거론되고 있는데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이번 일도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성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혐의와 함께 맞아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성 전 회장 측의 직원들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이미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이미 권력 핵심 실세가 여럿 거론된 사안인데요.

[기자]

검찰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녹취에 이어 메모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오늘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검에 메모 작성 경위,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공소시효나 대가성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 부패척결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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