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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장병우 법원장 시효 넘었다고 징계 안 해"

입력 2014-04-01 13:02 수정 2014-04-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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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김종배-결국 꼬리 자르기인데요.

◇정관용-결국 꼬리 자르기?

◆김종배-조금 전에 기자께서 리포트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어제 국정원의 김 과장하고 협조자 김 씨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순서라고 봐야 됩니다. 기소를 하는 순간 기소장이 제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기소장 내용에는 이 사람들의 혐의점이 전부 다 적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공소장.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관련자 같은 경우는 기소장이 나온다면 증거를 은폐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다,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모레, 글피쯤이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정리를 해 보면 결국은 꼬리 자르기 아니겠습니까? 김 과장 선에서 끝나버리는. 지금 나오는 관측에 따르면 더 해야 이인철 영사 정도가 아마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용-또 한 분 자살 시도한 권 모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권 모 과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인터넷 팩스로 팩스까지 조작을 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개입한 것이 검찰에서 밝혀졌죠. 그런데 자살을 기도를 했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문제는 자살의 휴유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하게 뇌 손상이 있고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그건 검찰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역시 윗선으로 전혀 못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검찰의 수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이냐. 물론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바리케이드를 쳤겠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했을 텐데 이렇게 본다면 검찰이 수사의 한계를 보인 거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도대체 해법은 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초기 단계에서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거기서도 별로 나온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정관용-안내 받아서 압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배-이미 그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관용-예상뿐 아니라 안내했다?

◆김종배-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수사에 자기들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추정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이 모 부장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검사 2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이건 수사가 아니라 징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징계 이야기로 틀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 기소장을 보면 검사는 당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수사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다.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정관용-직접 표명한 것 아닌가요?

◆김종배-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건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특검 이야기.

◆김종배-특검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어떤 의미에서는 예상하셨던 바죠.

◆김종배-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장병우 법원장 기억하시죠? 이른바 향판,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당사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이 사람이 위법한 일을 저질렀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표를 그냥 수리해 줄 게 아니라 징계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보류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없다,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냐하면 황제노역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법원의 재량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정관용-법대로 한 거니까.

◆김종배-법대로 한 거니까. 두 번째 아파트 거래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그게 어떤 거였죠?

◆김종배-이게 장병우 법원장이 허재호 회장이 운영하는 대주 57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2007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팔렸답니다.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주그룹 계열사가 그걸 사줬다고 합니다.

◇정관용-회사가 샀어요? 개인이 아니고?

◆김종배-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사서 임대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저도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셋방살이 오래 하느라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건 결국은 대주그룹 차원에서 장병우 판사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다.

◇정관용-징계에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김종배-징계시효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관 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8조에 보면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금품향응수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령 뒷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법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장병우 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지엽말단적인 겁니다. 본질은 이 황제노역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방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를 하던데 일정하게 계산 안이 나왔습니다.

◇정관용-벌금 액수에 따라서 최소 며칠 이상, 이런 식으로. 100억이 넘으면 1,000일이니까 거의 3년 다 되더라고요.

◆김종배-그렇죠. 일전에 제가 일수벌금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노역제도하고 일수벌금제를 적당히 버무려서 중간 절충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일수벌금제를 도대체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일수벌금제가 도입이 되면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이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정관용-아마 법 논리상 어차피 이게 다 재물형이잖아요. 최장 3년까지만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징역형에 비해서 재물형은 아무래도 징역형보다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종배-일수벌금제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관용-그래도 소득에 따라서 하면 3년으로 제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김종배-제가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수벌금제가 되면 벌금을 더 쉽게 걷습니다.

◇정관용-쉽게 내겠죠.

◆김종배-쉽게 내겠죠.

◇정관용-안 낼 수가 없겠죠.

◆김종배-안 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관용-아무튼 법원은 지금 그런 논리고 이게 또 되려면 사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개원하면서 대표연설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꼭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안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아무튼 지금 사표를 수리한다,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 못하는 것은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말 법대로 하는군요.

◆김종배-이러면 이분도 변호사 개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또 광주의 변호사사무실을 내겠죠?

◇정관용-그것도 가능하네요. 징계 받은 게 아니니까.

◆김종배-그러니까요. 아마 광주에 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그러면 아주 유력한 변호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관용-유력 정도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거의 지배자적 위치에 계시지 않을까.

◆김종배-그렇게 되겠죠.

◇정관용-시사콜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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