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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사실혼 관계 여인 소환…노역 유치 기준 개선

입력 2014-04-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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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항소심 판결이 난지 4년 뒤인 지금에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이른바 '황제 노역'이 가능했던 노역장 유치 기준이 엄격하게 바뀝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기자]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젯밤 늦게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이런 협박에 돈을 수억 원씩 건넨 만큼 실제로 국내외에 차명주식이나 숨긴 부동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모 여인의 회사가 골프장을 갖고 있어 실제 소유자가 허 전 회장이란 점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황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주건설이 도급을 준 시행사 등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뉴질랜드 등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황제 노역'이 퇴출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개선안을 오늘 재판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부과 벌금이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100억 원을 넘게 되면 적어도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판사의 재량에 완전히 맡겨놨던 것을 단계별로 통제키로 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벌금 부과자의 경제적 사정과 포탈 금액을 고려해 한 단계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를 낸 상태인데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지역법관, 즉 향판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토를 한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대법관 전체 회의를 열리는데요.

황제 노역 등 봐주기식 판결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지역법관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향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아니면 전면 폐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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