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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협력자 기소…윗선 수사 마무리?

입력 2014-04-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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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쯤에서 윗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간첩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를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규명하는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해증거위조와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상·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김 씨에게 위조된 문서를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물론,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중국에서 공문을 보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권 모 과장의 자살 기도로 수사가 벽에 막혀 있어, 윗선 수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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