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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액·형량 가른 '말 3마리'…대법 판단 주목

입력 2018-04-07 20:14 수정 2018-04-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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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를 72억여 원이라고 결론지었죠. 최순실씨 1심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그 절반인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필'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달라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뇌물 받은 사람들은 72억 원을 받았는데 준 사람은 36억 원을 줬다는 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내용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 풀게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72억 9,000만원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이 최씨 소유 회사인 코어 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 36억여 원이 포함됩니다.

또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명마 세 필의 값과 보험료 등 36억여 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말과 관련한 금액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패스포트나 용역계약서 등에 소유주가 삼성이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같은 혐의를 두고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 넘어간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뇌물 액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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