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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근혜 선고에 '노코멘트'…'뇌물액 차이'에 주목

입력 2018-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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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받은 것과 관련, 삼성은 예상대로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부 판단은 '공범' 최순실 씨 판결 때와 같은데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게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은 대외적으로 '무반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향후 재판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제3자 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등을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주목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선고에서도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다면 대법원이 어느 쪽의 판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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