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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랐나…'500쪽' 최순실 판결문으로 본 이재용 2심

입력 2018-02-14 20:44 수정 2018-02-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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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 취재진은 약 500쪽에 달하는 최순실씨의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뇌물 공여액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본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여러모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판단에 결정적 요소였던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아니었습니까. 이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최순실씨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또 인정을 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쟁점은 이 수첩을 '전문 증거'로 볼 것이냐 여부입니다.

전문 증거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뜻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바로 이 안종범 수첩이 전문 증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도 사용하지않았던 것 인데요.

하지만 최순실씨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판단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수첩에 적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도 받아들이면서 신 회장 사건의 간접 증거로 인정을 한 것 입니다.

[앵커]

그 결과 어제(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난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석방이 됐고요. 물론 재판부가 다르고 1심, 2심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공여죄는 뇌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현안'이 있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해야 성립됩니다.

[앵커]

'현안'과 '부정한 청탁', 이것이 핵심이군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 또 신동빈 회장은 '롯데 면세점 인허가' 등의 현안 등으로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부정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제 신 회장 재판부는 이 청탁을 인정한 것 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따라가지고 증거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을텐데 사실 수첩 말고도 두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할 때 준비됐다는 '말씀 자료'같은 것들 다른 증거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증거는 두 경우에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정 청탁에 대한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면세점 사업'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서 재취득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시점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도 반영디 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있기 3일 전 먼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과 관련한 현안을 얘기한 점도 부정한 청탁의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씨 재판부도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의 전제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으로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이지 목표성을 갖는 '승계 작업'의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로 신 회장의 면세점 재허가는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재허가처럼 구체적인 승계처럼 큰 현안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것 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느 부분은 명확하고 어느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갈린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논란에 대한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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