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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은? 승마지원금 '유죄' 재단·영재센터 '무죄'

입력 2018-04-06 19:46 수정 2018-04-07 00:57

"삼성 승계 청탁 없었다"…'말 3마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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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청탁 없었다"…'말 3마리'는 유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기업을 상대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또 최순실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이에 잘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물러나게 한 것 등입니다. 18개 공소사실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삼성의 뇌물 관련 혐의 중 2개가 무죄가 된 겁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기업에서 받거나 요구한 뇌물이 230억원이 넘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책임도 떠넘긴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성 뇌물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전 재판과는 어떻게 달랐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어서 김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7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 지원금 명목입니다.

최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를 위해 제공된 용역대금 36억여원과 삼성이 최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값 36억여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먼저 법원은 삼성이 최씨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질책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승마를)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정유라 승마지원임을 파악하고 코어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또 살시도 등 삼성이 구입한 말 3마리 역시 사실상 최순실씨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최씨와 삼성 사이에) 살시도,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16억여 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재벌 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204억원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과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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