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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 허용 땐 음식점 테라스·옥상영업 가능"

입력 2017-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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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신고된 영업면적 외에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도 음식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옥외 영업은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소음·등 주민불편을 야기하지 않아야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에 신고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외로 지자체장이 야외 영업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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