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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훈육과 학대의 경계…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입력 2015-12-22 22:11 수정 2015-12-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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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딸을 아버지가 동거녀와 함께 상습폭행해 온 사건, 1부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앞서 11일엔 한 대형서점에서 두 살배기 딸이 우유를 흘렸다며 뺨을 마구 때린 아기엄마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모가 하는 체벌이 훈육이냐 학대냐, 그 경계선이 대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논란이 돼 온 문제인데 오늘(22일) 팩트체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 그러니까 대개 훈육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자]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단 우리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까지 다 폭넓게 학대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된 면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경진/변호사 :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살인의 고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과실범위에 준해서 처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 2007년 광주에서 6살 아들을 상습폭행해 죽인 35살 우모 씨는 징역 5년, 이를 방관한 아이 엄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2012년 전북 정읍에서 10개월 된 둘째 아들이 게임에 방해된다고 상습적으로 배를 차서 소장 파열로 죽게 한 20대 부모도 각각 징역 2년이었습니다.

2년 전 소풍 가고 싶다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사건의 경우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18년형이 선고됐지만, 대부분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그러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앵커]

앞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특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지난해부터 변화가 있어서,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쩍 늘었고요. 또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9살 딸이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물고문하고,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던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돼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현재 특례법상 아이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중처벌 적용이 안 돼 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법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었고, 전문기관 차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홍창표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 : 훈육적 체벌에는 아이의 잘못에 대한 훈육뿐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경미한 체벌도 학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많은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체벌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조금 이따 김필규 기자가 체크리스트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체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그런 기조는 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폭넓게 아이의 신체뿐 아니라 감정,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학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가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잠시 화면 보시죠.

"아동에게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한 적이… 몇 번 있고,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한 적… 있고,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 아동의 신체 부위를 때린 적, 없다…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 없다"

[앵커]

솔직하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맨 왼쪽이 다 없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없다가 물론 많이 있지만 가끔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기자]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나 말로 했던 부분인데.

[앵커]

크게 야단친다든가? (그렇습니다) 크게 야단치는 건 다들 하잖아요.

[기자]

그렇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어떤 매를 들었다거나 직접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에 대부분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이런 항목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다. 하나라도 '있다' 체크를 했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심각한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항목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앵커]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흔히 하는 얘기로 점차 에스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의 체벌을 조금이라도 못하게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1979년에 자녀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독일, 덴마크, 페루, 우루과이 등 50여개 국에서 체벌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아 아동 10만명 당 평균 0.5명이었습니다. 한국은 1.16명이었고, 29개국 중 3위로 상위권입니다.

[앵커]

이건 상당히 이 정도만 돼도 높은 거군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볼 때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모님들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네, 실제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런 문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회초리'를 검색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심지어 '나뭇결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휘두를 때 좋은 소리가 난다'는 상품평까지 붙어 있습니다.

[앵커]

진짜로 이렇게 팝니까, 회초리를?

[기자]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각종 디자인의 회초리가 있군요.

[기자]

전문가들은 "체벌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가 폭력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어디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경계는 없다"는 의견도 귀 기울여 들을 만하겠습니다.

[앵커]

약간 진행하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제오늘 전해진 그 소식을 보면 정말 어른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폴리티 팩트'라는 곳이 있죠? (네) 지난번에 팩트체크 팀이 모여 세미나 했을 때도 그 팀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탬파베이타임스의 팩트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폴리티 팩트' 사이트라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팩트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거기서 나온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잠깐 김필규 기자를 불러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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