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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에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고 성추행 경비원 '집유'

입력 2015-1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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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뒤 성추행한 60대 경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5살~9살된 남여 아이 4명에게 외국인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보여준 뒤 여자아이 3명을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을 엄폐하고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아동학대 및 일부 추행사실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친권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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