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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0-06-09 07:15 수정 2020-06-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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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이 오늘(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 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 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혐의로 1년 7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장은 기각이 됐고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인데요. 검찰이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올 권고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새벽 2시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20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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