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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갈림길…삼성, '경제 위기 극복' 호소

입력 2020-06-08 18:42 수정 2020-06-08 23:1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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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이번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검찰은 물증을 확보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부회장 측은 불법은 없었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야말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2017년 8월 최저점을 찍었다가 6개월 만에 급등해 상한가를 치는 등 주식이라면 등락률을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주식은 아니고요. 세로축을 띄워보겠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인데요. 2017년 1월 특검 수사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영장은 기각됐죠. 그러나 특검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됩니다.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후에 또 구속 기소가 됐고, 6개월 뒤 1심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8월 최저점을 찍게 되죠. 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2018년 2월 2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석방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하며 다시 위기로 내몰렸죠. 또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는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 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가결됩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35,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더 높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선 왜 내 주식이 더 싸냐 반발이 거셌겠죠. 이 때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기준 가격은 5만 7234원. 합병에 반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청구권을 행사해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치웠죠. 만일 삼성물산 주가가 이 보다 더 떨어지면 주주들은 "그것 봐라! 내가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냐!"며 회사에다 주식을 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8월 6일까지였는데요. 회사로선 이 때까지는 주가가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했을 겁니다.

삼성물산, 래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죠. 2015년 상반기 서울에 단 300여 가구밖에 공급하지 않았지만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하반기에 약 만 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은 자사주 4천 400억 원 어치를 사들입니다. 그럼에도 7월 28일,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찰나 삼성물산이 2조 원 규모의 해외 공사를 따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주가는 오릅니다. 사실 계약은 5월에 체결된 것이었죠. 이후 매수 청구 기한까지 삼성물산 주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합병에 지장을 줄 만큼의 청구는 들어오지 않아 합병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합병 결의 이후 삼성물산이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것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삼성물산 주식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예.) 제일모직 주식만 갖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김상조/당시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2016년 12월 6일) :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인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삼성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야 이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었다며 영장 청구에까지 이른 건데요. 오늘 이 부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 (회사에서 지시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3년 만에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말고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즉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삼성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한 데 이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석방 이후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인도 현지에서, 삼성의 투자 협약식은 물론이고 청와대 행사에도 수차례 초청을 받아 종종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고용 창출, 투자를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약속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삼성이 우리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구속 갈림길 선 이재용…'경제 위기 극복' 여론전 나선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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