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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이재용 부회장…검찰-삼성 측 전략은?

입력 2020-06-08 09:14 수정 2020-06-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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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지난해가 아니고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에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4년 가까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재판을 받고 구속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은 주로 국정농단으로 불리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1월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2017년 2월에는 결국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이 됐고 1심에서는 2018년에 징역 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또 2018년 2월에 가까스로 집행유예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줬던 뇌물액수가 대폭 깎이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또 대법원에서 이 뇌물 액수가 80억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 이건 외부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해 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오늘 영장심사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럼 실제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행해진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의 합병이나 분식회계를 직접 계획하고 진행했느냐 이게 핵심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에서 핵심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분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주로 에버랜드의 지분이 많았는데 그럼 애버랜드의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어떻게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일단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냥 1:1로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재를 출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모직의 회사가치를 굉장히 올리는 방법을 썼던 거고 결국 그 회사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삼성바이오라든가 삼성바이오에픽스와 같은 관계회사들의 가치를 부풀렸다 그 과정에서 주가를 호재로 공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회사에만 유리한 것들을 많이 외부에 공시를 하면서 합병결정을 했고 이후에 합병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이른바 분식회계라고 해서 장부 자체도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오늘 영장청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 부분이 그동안에 쟁점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식회계보다는 시세조정 문제 이 부분이 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세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호재 공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치를 부풀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장부상으로는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가 호재공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고 혹은 나중에 최소한 승인이나 허가를 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된다라면 그 이후의 분식회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가 있었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했던 어떤 혐의들로 삼성의 계열사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심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될 부분이 있느냐가 핵심쟁점이 되는 거죠. 물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지금 저런 주가 호재 이런 부분들을 허위로 띄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경영권 승계 특히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기업의 순환출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그걸 규제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 작업을 했던 것 뿐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해 주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했던 건 아니다라고도 맞서고있기도 합니다.]

[앵커]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도 오늘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이른바 미전실, 미래전략실.  과거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 전체의 실세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비서실이라고 꼽히는 곳이었고 그 비서실의 후신이 미래전략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이 작업을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미래전략실이 하는 업무 자체가 회장단을 바로 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같이 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외에도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라는 그런 문건 파일들 같은 것도 발견을 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또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지금 1년 7개월간 수사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지난해 이미 임직원들 8명가량이 일부는 실형까지도 받을 정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에는 처벌도 받은 건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과연 뭘 증거를 인멸했겠느냐. 뭘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대다수 당시의 삼성바이오 관련 공장 바닥의 컴퓨터 하드를 숨긴다든가 이런 일을 그룹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 정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몰랐을까라는 그런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마는 워낙 이게 사실 자본시장법이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좀 다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속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또 안 계십니다.]

[앵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삼성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이 부분을 좀 판가름 받아보자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2018년도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들 중에서 기소독점주의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뭔가 모호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검찰이 봐주기를 해서 재판에 안 넘긴다, 어떤 경우에는 무리하게 재판에 넘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번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마치 재판에서 배심제처럼 그런 것을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그동안은 8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삼성이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최후의 전선으로서 한번 더 수사심의위를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심의위의 소집신청 이전에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만약에 삼성에서 그런 방침을 알고 이걸 신청한다라면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 재판변론전략을 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 호소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측에서.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  굉장히 이전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 국정농단 사건 같은 위중해 보이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호소문을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2년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과 현재까지의 삼성의 입장, 경영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을 당연히 호소를 하는 거고 또 저는 그 역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배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략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양지열/ 변호사:  내일 새벽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쪽이나 된다고 하니까 검토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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