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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4:16 수정 2020-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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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검찰이 영장 청구한 사람이 모두 세 명입니다.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입니다.

검찰은 오늘(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검찰에 두 번 출석해 17시간씩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종중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이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역시 검찰은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주식을 미리 정한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꾼 거라며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의원회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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