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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에 이재용 측 "강한 유감"…8일 실질심사

입력 2020-06-04 18:37 수정 2020-06-04 18:37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측 "수사심의 신청했는데 정당한 권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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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측 "수사심의 신청했는데 정당한 권리 무력화"


[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모두 세 명입니다. 우선 영장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8일인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 오늘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 부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역시 죄가 있다고 봤죠?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입장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바이오는 당초 주식을 미리 정한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꾼 거라며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용 부회장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다"며 먼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냈는데, 이번 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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