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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국면 본격화…집회장 '선거법 위반' 주의보

입력 2017-03-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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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집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피켓을 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규탄하는 발언과 인쇄물 배포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식선거 운동 기간은 대선일 전 22일입니다.

이 기간 전까진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찬반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들 집회에서 사드나 국정교과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주자를 뽑지 말자"거나 "탄핵에 반대한 후보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정당이름과 함께 "아웃(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면서 어제부터 제한이 시작된 겁니다.

선관위는 사전 예방과 안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어제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사무실 개설 등 간단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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