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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법사위…여야 '권영세 녹음파일' 두고 격돌

입력 2013-07-01 21:28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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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법사위 통과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 입수 경위를 놓고 여야는 다시 맞붙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파일유출의 불법성 여부를 지적했고,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권영세 녹음파일이 어떻게 누출됐나 관련 건이죠? 조용히 해보세요,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당은 공익제보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공익 제보에 해당하고 전혀 꿀릴 것 없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결국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여부로 번졌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대화록 봐야죠. 그렇지만 어느 나라 정상도 그런 일 안 합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꼿꼿하게 NLL 포기 발언 없고 국민 포기 발언 없는데 마치 먼저 봤다고 소리지르고 양치기 소년처럼 외쳐댔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NLL 포기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NLL 포기한 거지.]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대로 해석한다면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종북원조세력이고…]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 강화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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