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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신기남 '당원 자격정지'…사실상 출마 불가

입력 2016-01-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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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시집 강매 의혹을 받은 노영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아들 로스쿨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의원 모두 당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해 사실상 4월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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