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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0-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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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고, 거주지도 분명해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받아든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이 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김형기/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 법원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을 집단 폭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거짓 진술을 반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토 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CTV 등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어 도망갈 우려도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오늘(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앞서 김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9일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어 같은달 29일엔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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