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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력 2014-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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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때린 혐의로 목격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어제(26일) 목격자 1명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목격자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원회 김형기 부위원장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격자 측 변호인은 “CCTV에 폭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고 설령 때렸다 해도 대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가 끝났지만 양측의 진술이 여전히 엇갈리면서 경찰은 다음 주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대리기사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현 의원이 "휴대폰도 흉기니 치우라
며 사건 당일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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