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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진의 BH] 5·18 특별조사 지시…배경과 전망은?

입력 2017-08-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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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방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단 이외에도, 자체 TF를 꾸려 전면 재조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 그 배경과 전망을 조민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JTBC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보도한 지 이틀 만, 그러니까 그저께 특별조사를 지시했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영화 < 택시운전사 >를 관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루면서 올해 첫 천만 관객몰이를 한 영화죠. 문 대통령의 관람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흥행에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라면서 5·18 진상규명을 이른바 '미완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전해지면서 취임 후 첫 공개 영화관람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5·18 기념식에서도 "완전한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련 행보가 많았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당시 공약사항이었고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지시한 '헬기 사격' 의 현장인 광주 전일빌딩은 대선 전인 지난 3월에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 남은 과제가 발포행위자 그리고 발포명령자를 규명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 아직까지 5·18의 진실은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전일빌딩에 남은 헬기 기총사격 흔적은 올해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계엄군이 공중에서 시민들에게 사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선 지금껏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규명해야 될 대상이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조사 사항에 포함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일빌딩 헬기사격 부분과 이번에 JTBC가 보도한 공군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명령,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한 건데 과거에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4번째 조사가 이뤄지게 된 건데요,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 청문회가 있었고요, 김영삼 정부에선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 수사, 또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민간인 사격을 지시한 발포권자가 누구였냐, 하는 핵심 의혹들은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문 대통령이 헬기사격이나 전투기대기 등을 지목한 것처럼, 대통령이 사건을 특정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방부는 5·18 관련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의 기밀자료 공개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이전 정부에선 기밀로 분류된 기무사 자료 열람이 제한됐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지목한 두 가지 사안, 헬기사격과 전투기대기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었던 발포명령자 규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느냐, 군 때문인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18 진상규명특별법도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문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 여부를 떠나 정권 차원의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와대나 정부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편리하겠지만, 폭 넓게, 권위를 갖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요.

군에서도 국방부가 확인한 내용이나 자료, 또 기무사의 존안 자료 등이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국회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현재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비교적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조사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 조사 범위와 권한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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