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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잡아도 못받는 돈?…범죄수익 몰수 왜 어렵나

입력 2015-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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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사기를 당한 돈, 받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기범에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어렵고, 환수해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0년 하반기,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를 상장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을 가로챘는데, 이 중 일부를 해외에 송금한 뒤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A씨를 붙잡은 검찰은, 해당 국가에 빌라를 몰수해 범죄수익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에서 빌라를 몰수해 10억여 원을 보전조치했는데, 이 돈은 3년 넘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내법상 이를 가져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규제법에는 몰수재산대상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예외적으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게 해놨지만 역시 횡령과 배임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검찰이 이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근거도 없습니다.

4조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중국에 도피 중인 조희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팔을 검거해 남겨진 재산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홍찬기/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민사 절차가) 대개는 2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미 사기 범죄 피의자들은 재산을 숨길,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미국에서 실시중인 민사 몰수 제도 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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