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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13억 가로챈 대기업 간부 실형

입력 2015-1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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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표들과 짜고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대기업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A(52)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50만원, 같은 회사 직원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91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C(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D( 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며 천막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C씨와 짜고 자재가 모두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41회에 걸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2곳로부터 총 1억9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4년 6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합계액이 약 13억 499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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