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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아휴직 불이익 감수" 각서 강요한 삼성물산

입력 2016-06-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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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기업마저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

김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사내변호사(해외) 조모 씨의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조모 변호사/삼성물산 건설부문 : 겉으로는 여직원들, 워킹맘들 배려한다 해놓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조 변호사는 서약서 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높은 고과를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한 해 성과 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왔고 승진에서도 누락됐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출산휴가를 사용한 3년 전에도 연봉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조모 변호사/삼성물산 건설부문 : 애 낳고 왔다고 사람의 역량이 3개월 만에 그렇게 떨어집니까?]

삼성물산 측은 권리 포기 각서의 경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면서 "해당 문구를 최근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인사평가에 대해선 "실제 업무 성과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 측은 다른 사원들의 권익도 침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청 등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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