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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살해' 이영학 사형 선고…"영원히 격리"

입력 2018-0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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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내려진 1심 선고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사형이었습니다. 이영학의 반성은 형을 덜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더 잔혹한 범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사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먼저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이영학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혐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영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살해당한 건 지난해 9월, 이영학의 딸 이양의 집에 놀러간 뒤 하루만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고 살해한 다음에는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가 수사 내내 수차례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도 형을 덜 받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딸 이양에게는 "동정과 연민이 전혀 없었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건 이후 2년 만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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