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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북' 북한 종업원 조사 완료…국정원서 보호

입력 2016-06-21 16:48

국정원서 사회 정착 교육…보호 기간 알 수 없어

오늘 '집단탈북자 인신구제청구' 1차심리

정부 "청구 대상 아니다"…탈북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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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사회 정착 교육…보호 기간 알 수 없어

오늘 '집단탈북자 인신구제청구' 1차심리

정부 "청구 대상 아니다"…탈북자 피해 우려도

'집단 탈북' 북한 종업원 조사 완료…국정원서 보호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 1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 13명 종업원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초께 이들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국정원의 관리를 받으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2~3개월가량 조사를 받은 후 '보호 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경우 국정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사회로 언제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수백 건 정도 된다"며 "벌률 상 국정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상당 기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번 심리에 법률대리인을 출석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는 만큼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신구제청구가 정부의 섣부른 집단탈북 발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탈북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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