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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종업원들 '한국행 동기' 법정에서 가린다

입력 2016-06-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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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총선 직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총선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입국 동기와 이를 언론에 알린 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는데요. 법원이 북한 식당 직원들을 법정에 불러 직접 배경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자발적인 입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당사자 대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위임장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종업원들을 법정에 불러 입국 동기와 과정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지금도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측은 자발적으로 입국했다 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민/변호사 :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최장 180일 동안 그 안(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감금조사'가 문제점입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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