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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변의 '집단탈북' 여종업원 북한 가족 접촉 신청 불허

입력 2016-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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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단탈북한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을 면담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달 27일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한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에 따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류협력법 제9초 2항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의 북한 부모들은 지난달 한 재미교포를 통해 민변에 각자 자녀들을 접견하는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장을 전달했으며, 민변은 위임장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며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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