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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임직원 휴대전화도 압수

입력 2014-12-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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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0일)은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 씨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모 씨/대한항공 법무실장 : (승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파악해보라는 내용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도와준 건가요?) 제가 저희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 참고인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 상무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부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이 제출한 여 상무와의 통화녹음 파일이 조 전 부사장과 임직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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