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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집중 수사…조현아 구속영장 저울질?

입력 2014-12-19 20:52 수정 2014-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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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회항 파문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검찰 출석 전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영장 청구 소식은 없습니다. 검찰은 어제(18일) 이어 오늘도 임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증거인멸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결국 영장청구가 안 될 가능성, 그리고 청구가 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건 대한항공 측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요. 서울 서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오늘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어제 이어 오늘도 대한항공 객실담당임원 여모 상무가 현재 이곳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 상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통해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 상무는 어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소환한 건 혐의 입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혐의 입증이 왜 쉽지가 않은 거죠?

[기자]

검찰은 회항 당시 기내에 있던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일들을 이뤄졌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요.

임직원들을 계속해서 부르며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윗선이 누구냐, 여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임직원들 통신기록을 확보해 이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앵커]

방금 김태영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임직원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서 이들이 조 전 부사장한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경영진에게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파악한 검찰이 왜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해, 혹은 묵인과 관련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일단 통신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까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기록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는지만 나왔을 뿐, 지금까지 파악한 증거물등을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검찰의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통신기록은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 그 어떤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에 증거 인멸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들은 것만으로 묵인이기 때문에 묵인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수차례 나왔었고, 그렇다면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의 조사는 안 합니까?

[기자]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대한항공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은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했는지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앵커]

검찰이 그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군요. 아예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과 증거물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로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수사 스케줄에 비춰봐도 이번 수사가 늦거나 미뤄지는 건 아니"라면서 계속 자신감을 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내부에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자]

네,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류가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거짓 진술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종의 자신감 내지 희망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현재 박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박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을 대질심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박창진 사무장은 한번 나갔고, 그 이후에 다시 증거인멸 문제로 나간 적은 없죠? 그런데 바로 대질 심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이 사건 입증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박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직원 간의 대질 심문 가능성은 지금으로써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폭행과 거짓진술 강요 등에 대해 박 사무장과 여 상무 등 회사 측 임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박 사무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대질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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