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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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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이,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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