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자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즉각 항소했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4일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며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각각 구형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