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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징역 15~45년형…살인죄 무죄

입력 2014-10-30 14:53 수정 2014-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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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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