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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꾀병이라 생각했다"…살인 고의성 공방

입력 2014-10-08 17:55 수정 2014-10-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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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오후 1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사건 7차 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이모(26)병장은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이 자신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병장은 살인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일병 사망 전날인 4월5일 '(이 병장의)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말이 가장 감명깊었다'고 말한 윤일병에게 앙심을 품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행한 것 아니냐며 이 병장을 추궁했다.

또 한달여간 이어진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사건 당일에도 바지에 오줌을 누며 쓰러진 상태에서도 때려 '윤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 병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 병장은 "그동안 군 생활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들려줬고, 그중 어떤 말이 가장 감명깊었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윤일병이 동문서답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났다. 오줌을 누며 쓰러졌을 때 산소포화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 꾀병인 줄로 생각했다. 2차 검사에서 심박 수가 떨어져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이 병장은 또 폭행사실 은폐 목적으로 윤일병에 대한 응급처지와 '음식물을 섭취하다 쓰러졌다'고 모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윤일병이 쓰러졌을 때 오직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병원에 있을 때 범행 사실이 탈로날까 두려워 입을 맞추자고 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병장은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윤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실을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에게 4~5회에 걸쳐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 병장은 "유 하사에게 일이 서투른 윤일병의 전출을 건의하면서 폭행사실을 알렸는데, 유 하사가 때리지 말고 교육하고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고 실토했다.

이 병장의 변호인 측도 윤일병에 대한 악의적 감정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윤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지시한 것도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피고인 3명 역시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모(21)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병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윤일병의 영정을 들고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너도 인간이냐"며 이 병장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져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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