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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도 학대받아…'딸 살해 공모' 친모 영장은 기각

입력 2019-05-03 07:23 수정 2019-05-03 09:10

법원, 친모 유모 씨 영장 기각…"범행가담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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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유모 씨 영장 기각…"범행가담 소명 부족"

[앵커]

친아버지에게는 학대에 시달리고, 의붓아버지에게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딸, 이 여중생에 대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요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붓아버지는 구속이 된 상태고 그런데 친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혼한 남편 혼자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꿔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딸의 살해에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파악한 유모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죽였다는 '살해'와 이를 최소한 묵인했다는 '살해 방조' 혐의입니다.

또, 남편이 딸의 시신을 버리는데 방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유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유 씨가 친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체 유기 방조 역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 씨는 긴급체포 됐을 당시 남편의 단독범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 씨가 구속되고 자신의 구속영장도 신청되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2일)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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