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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하자 딸 살해한 의붓아빠…친엄마도 공범

입력 2019-04-30 21:06 수정 2019-04-30 23:19

공중전화로 유인…살해 당시 함께 있었지만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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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유인…살해 당시 함께 있었지만 범행 부인


[앵커]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 이어 친엄마도 공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차 안에는 2살 배기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이 긴급체포돼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그제(28일) 오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13살 김모양의 친어머니, 39살 유모씨 입니다.

유씨는 남편 31살 김모씨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에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로 김양을 꾀어낸 것도 유씨 소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편 김씨는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 : 물어봤는데 전혀 내가 왜 유치장에 가야 돼요(라고 합니다.)]

김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이를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승용차에는 2살배기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싣고 전남 담양과 경북 문경까지 돌아다니다 결국 광주의 저수지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경찰의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

숨진 김양은 지난 9일 의붓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경찰청이 관할과 절차를 따지느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초 신고로부터 18일이 지나 김양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양 친할아버지 : 신속히 속도를 내서 수사했더라면 혹시 우리 손자가 (안) 죽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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