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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실외기 '찜통 바람' 짜증…규정도 단속도 '부실'

입력 2016-08-18 20:46 수정 2016-08-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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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속에 거리를 더욱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들입니다. 이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은 곧바로 행인들의 얼굴로 덮쳐오는 경우가 많지요. 규정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 한쪽 벽면이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합니다.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 때문에 실외기들은 쉴새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진원섭/경기 남양주시 : 굉장히 더운 날씨에 실외기 뜨거운 바람까지 맞게 되면 땀도 갑자기 많이 나고 숨도 막히고…답답하죠.]

서울 시내 또다른 상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세워져있는 실외기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운 공기가 골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뜨거울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뜨거운 바람을 배출하는 실외기 날개 부분은 한눈에 보기에도 시뻘겋습니다.

골목 전체를 살펴보니 실외기 바람이 닿는 곳은 40도가 넘습니다.

이런 열기는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외기가 하늘을 향하게 돼 있거나 차단막을 설치해놓은 경우, 열기는 건물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건축법이 실외기를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에 설치하거나 날개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해놓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적발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화한 에어컨 불법 시공과 당국의 단속 의지 부실이 맞물려, 찜통 더위 속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불쾌지수만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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