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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명동 상점들 '99% 준수'… 매출 하락엔 '불만'

입력 2016-08-17 15:53

자동문 센서 막거나 물건 두는 등 편법 행위도 없어

몇몇 작은 가게에선 에어컨 안튼 채 문 열고 영업도

"환기하려해도 눈치 봐야… 차라리 전기요금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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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센서 막거나 물건 두는 등 편법 행위도 없어

몇몇 작은 가게에선 에어컨 안튼 채 문 열고 영업도

"환기하려해도 눈치 봐야… 차라리 전기요금 조정을"

'개문냉방' 명동 상점들 '99% 준수'… 매출 하락엔 '불만'


정부의 '개문냉방' 영업 단속이 진행 중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서울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예전처럼 문을 활짝 연채 에어컨 냉기를 뿜어내는 가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상점들이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 중이었다.

정부의 합동 단속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손님몰이가 최우선이던 매장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 화장품 매장 밖에서 땀을 흘리며 중국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직원 A씨는 "매장 입구 문을 닫고 냉방을 한지 일주일쯤 됐다. 우리 매장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하기엔 너무 덥다"고 하소연했다.

대부분 상점의 매장입구는 자동문으로 되어있었고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식이라 상점 직원이 앞에서 센서를 가로막고 있거나 물건을 문 사이에 넣어 항상 문이 열려있게 하는 편법 행위를 하는 매장도 찾을 수 없었다.

한 신발매장이 입구의 문을 연채 영업을 하고있는게 눈에 띄어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원래 입구에 문 자체가 아예 없이 통으로 개방된 형태라 이것마저 닫게 되면 입구가 봉쇄되기에 어쩔 수 없다"며 "단속반에서도 감안해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전면이 유리 창틀 형태로 되어있어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다.

작은 화장품 매장 한 곳이 문을 연 채 영업 중이어서 들어가봤더니 아예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

한쪽에선 매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의류매장 점장 B씨는 "손님들은 굳이 살 게 없더라도 문이 열려 있는 매장에 더 발길이 가게 마련"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손님을 끌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며 호객 직원을 고용하는 판인데 문을 닫은 채 영업하게 되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다른 화장품 가게 점장 C씨는 "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틀더라도 한번쯤은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혹시 그때 단속될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손보거나 영업용 전기 요금 단가를 올리거나 하며 근본적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합동단속에서는 1769개 매장을 점검했는데, 23개 매장(위반율 1.3%)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으나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개문냉방영업'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차 적발 시엔 경고장에 그치지만 2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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