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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국정농단' 입 열까

입력 2017-01-16 09:29

오전 최순실·오후 안종범 증인 출석 예정
헌재 구인 방침에 '버티기' 전략 영향 미친 듯
형사재판과 관련 있다며 증언 거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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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최순실·오후 안종범 증인 출석 예정
헌재 구인 방침에 '버티기' 전략 영향 미친 듯
형사재판과 관련 있다며 증언 거부 가능성 높아

헌재, 16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국정농단' 입 열까


헌재, 16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국정농단' 입 열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농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앞서 열린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헌재는 "다음 변론에도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압박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1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며 "변호인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최씨 등을 상대로 구인절차 방침을 밝힌 것은 최씨 등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소환에는 불응하고,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출석한 일종의 '버티기' 전략에 맞선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 전 수석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 안 전 수석의 증언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나눠진 탄핵사유에서 안 전 수석이 등장하는 빈도가 잦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평가되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권으로 51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씨나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지언정 재판에서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줄곧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자신의 수첩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등도 헌재 증인신문에서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점에 비춰보면 최씨 등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대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증언을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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