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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확인되면 고발"

입력 2015-08-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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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사태 이후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을 논의하는 당정회의가 어제(6일) 열렸는데요. 롯데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은 일본의 계열사인 광윤사 등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신격호 총괄회장과 무관한 기타주주의 지분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에 보고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롯데가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조사에 이어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대목.

당정회의에서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재벌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순환출자는 국내 기업 상당수가 해소했고 오히려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반대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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