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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영장 신청

입력 2017-10-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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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택의 공사비 때문에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 회장은 과거에 탈세혐의로 구속된 적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계열사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 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항목별로 어디에 썼는지, 조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회장 조사 뒤 추가로 불러 보강 조사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자택을 공동소유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999년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한 혐의로 구속된 뒤 18년 만이 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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