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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 강화한다지만…' 여전히 공포에 떠는 아이들

입력 2014-04-09 21:17 수정 2014-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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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년 동안 141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렇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진 않았어도 늘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겠지요. 국격을 얘기합니다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3년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 21.5명]

[10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이 141명]

[7개 학급의 아이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김 모씨/학대 사망 어린이 친모 : 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표현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33살 김 모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8살 아들의 고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맡은 전 남편과 동거녀에게 맞아 숨진 것입니다.

[김 모씨/학대 사망 어린이 친모 : 죽인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사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원은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벌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법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는 9월부턴 아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잣대가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9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영미/칠곡 사건 공동 변호인 : 집행하는 기관이 정말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높은 선고형을 내리는 것이…]

2000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지만 상담원 한 명이 돌봐야 하는 학대 건수가 연간 33건인 실정입니다.

미국은 아동 10만 명당 보호기관이 한 곳씩 있지만, 우리나라는 23만 명 당 한 곳 뿐입니다.

[정익종/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돈 되는,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다 빠져있거든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확대라든지…]

이 순간에도 누군가 학대의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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