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학대 관련 뉴스 월요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살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계모가 재판부에 '착한 새엄마'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큰 딸에게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사랑해줄게' 이런 마음에도 없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이가 학대로 쓰러지기 전, 이미 두 차례나 경찰에 학대 신고가 있었답니다.
신고 일자 2013년 7월 26일, 아이가 장 파열로 쓰러진 게 8월이니까 한 달 전 일입니다. 계모 임씨의 남동생이 '친부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 같다. 아이 눈에 멍이 들어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에 숨진 아동의 언니가 찾아갔습니다. "계모가 폭행했다"고 신고했는데, 친부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의 기회 모두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니,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2,105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5,657건, 2012년에는 무려 6,403건이나 됐습니다.
가해자를 살펴보니 아이의 버팀목이 돼야 할 부모가 80% 이상입니다. 아동 학대, 왜 더 늘어나는 걸까요? 결국 처벌이 약해서다, 이런 의견에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선혜/서울 월곡동 : 살인죄가 아닌 걸로 다룬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외국같이 미미한 사건만 생겨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희/경기 안양시 석수동 :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 못하는 어린애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까지 몰고 갔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올바른 법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법정 양형기준에 대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동학대 성범죄사건이었던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담당 변호를 맡았던 분, 조인섭 변호사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Q. 국내선 아동학대 양형 낮은 것 아닌가
Q. '상해치사' 아닌 '살인' 적용해도 되지 않나
[앵커]
조인섭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친모를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한 경향이 있는데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