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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차…일각서 "이자 부과" 주장

입력 2013-09-12 11:54 수정 2013-09-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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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정민 기자! 어떤 작업들이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일단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이 압류했거나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결정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미술품입니다.

검찰은 우선 압류하지 않았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압류한 부동산들은 공매를 거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산가치 평가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16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았어도 가산금이 한 푼도 붙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이나 흘렀지만 가산금도,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16년 전의 1672억 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2722억 원이라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추징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거나 화폐가치를 환산해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는 이자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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