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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수록 이득?…16년 추징금 연체에도 가산금은 0원

입력 2013-09-11 21:28 수정 2013-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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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모두 내기로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16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죠. 따져보면 1,000억원을 더 내야하는데 추징금에는 화폐가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이나 흘렀지만 가산금도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16년 사이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추징금을 1,000억 원 가량 더 내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가상승율을 따져보면 16년 전 1,000원의 가치는 지금의 1,628원과 같습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입하면 16년 전 1,672억 원은 현재 가치로 2,72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징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거나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태료나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가산금이,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이 따라붙지만 추징금은 제재 장치가 없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자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원식/민주당 최고위원 : 16년 동안의 추징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반드시 추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주덕/변호사 :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자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버티면 버틸수록 이익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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