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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전두환, 추징금 문제 직접 나서 사과했어야"

입력 2013-09-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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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가 기다려 온 16년. 하지만,

[전재국/전두환 장남 :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대국민 사과는 겨우 2분? 이제야 첫 발을 뗀 갈 길 먼 전두환 추징금 완납. 이 와중에 그곳은? "우리 이대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을 사수할 수 있을것인가?

'채동욱의 아들이 아니다' 채동욱 검창총장, 혼외 아들 논란 속 여인의 해명편지. 혼외 자녀 있다, 없다? 가열된 논란. 이제는 배후설까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심층 분석해 봅니다.

9월 11일 수요일, 비가 왔습니다.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무균질 정치인'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정치계 핫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Q. 전두환 추징금 완납 의사 발표, 평가는?
- 아들을 내세워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몰수 추징도 형벌의 종류다. 그 주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당사자가 사죄해야 한다. 16년 동안 어떻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뤄 왔는지,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조롱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바랬다. 단순한 추징금 미납 사건이 아니다. 5공 강권 통치로 정권을 잡고, 뇌물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좌절 분노케 했다. '전두환 사태'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직접 사과 안 했나
- 현재 이석기 의원 파동이 있는 시점이다. 우리 시대의 극좌, 좌경, 주4파가 존재하고 있다. 이 과격파는 전두환 정권 통치기간에 양성됐다. 민주정의당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박종철군이 죽고, 광주항쟁도 일어났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서 종북 주사파 극좌세력이 양생됐다. 숙주의 원조는 전두환이다. 왜 본인이 안나오는지, 예의에 어긋난 일이다.

Q. 과거, 자진납부 촉구했는데?
- 2006년에 500억 원 내고 돈이 없다고 할 때 공개 서한을 보내 자진 납부를 촉구했다. 석고대죄하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그때 추징금을 다 내고 민주화로 가라고 했더라면 이석기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Q. 전두환 추징금 완납 결정, 일등공신은?
- 국민의 힘이 분출된 것이다. 지난 16년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저러한 행태가 우리 사법 정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권력 있고 부자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대통령이다. 1672억원을 완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니까 사법 정의가 서지 않았다. 전국의 교도소에 평균 3만 5천명의 기결수가 있다. 2년 전후의 단기형이 대부분이다. 흉악범은 5%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경제사범이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 큰 도둑은 교도소 밖에 있다는 것이다. 큰 도둑은 밖에 있고, 자신들은 작은 일 하다 걸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Q. 추징금 체납, 밀린 이자 받아야 하나?
- 원금 개념으로 몰수 추징이 잡혀 있어 현행 형법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1950년대 초에 확정됐다. 당시 경제 사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경제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Q. 추징금 완납 계획, 제대로 이행될까?
- 몰수 해야 하는데, 당시에 현금이나 수표나 CD가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 만큼의 현금을 내라는 게 '추징금'이다. 부동산, 선산을 내겠다고 하는데 일단 현금화 해야 한다. 1672억이 채워지느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모자라면 다시 추징해야 한다.

Q. 추징금 완납 이행각서, 법적 효력 있나?
-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다 동의한 것이다. 부동산은 공매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공매 처분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현재 이행계획서로 완납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다시 추징해야 한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압류 부동산, 평가된 가치에 거품은 없을까요?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 오산 땅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진 중개사님!

Q. 경기도 오산 땅, 시세는?

[김용진/공인중개사 : 오산 땅 시세가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있는 대지 전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2~30만원 한다. 평당으로 치면 6~70만원 정도 된다. 정확하게 위치 파악은 안 되지만 오산 경부고속 도로 토지 일대로 보고, 면적이 40만 제곱미터면 시세가 880억 원 정도 된다.]

Q. 오산 땅 일대, 매매 수요는?

[김용진/공인중개사 : 평택이나 화성에 비해 거래가 많지 않다.]

+++

Q. 추징금 완납, 사법처리에 영향 미칠까?
- 처남은 양도소득세 면탈로 구속 기소가 됐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상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추징금 납부 계획과 관계없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장남의 해외 재산 도피 혐의, 차남의 탈세 문제는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완납 이후를 지켜보며 추가 수사 여부를 지켜 볼 것 같다.

Q. 연희동 사저 거주 요청, 어떻게 될까?
- 사저도 부동산으로서 납부 목록에 들어 있으면 국가가 공매처분 할 수 밖에 없다. 소유권이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가 덕행으로 '사십시오'하지 않는 한 국가는 법대로 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사정을 들어 줄 순 없다. 처남 이창석 명의로 사서 살았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른다. 국가는 법적으로 집행 할 수 밖에 없다.

+++

Q. 혼외관계 의혹녀 편지 공개에 대한 생각은?
- 채동욱 검찰총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궁색해지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채 총장에게 충고 하고 싶다. 주점 경영자 여성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다. 채 총장이 DNA 검사라도 받고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 머리카락을 뽑아 DNA 검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다.

Q. 혼외자녀 보도 언론사, 문제 없나
- 언론은 생활기록부에 '채동욱'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두 사람이 면식이 있다면 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의도를 갖고 보도했다를 두고 국정원이나 검찰까지도 티격태격하고 있다.

Q. 국정원 배후설, 어떻게 보나
- 채동욱 총장은 우리나라 검사 2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DNA 검사를 해서 오해를 벗어야 한다. DNA 검사를 강제하는 방법은 친자 확인 소송 등을 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DNA 검사에 여성이 응해줄 리도 없다. 언론중재위도 DNA 검사를 강제 할 수 없다. 임의적으로 검사 할 수 밖에 없다. 채 총장이 당당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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