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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완납 가능할까?…부동산·미술품 다 팔려야 '완료'

입력 2013-09-11 21:29 수정 2013-1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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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관심은 언제쯤 미납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까입니다. 각종 부동산과 미술품들이 언제 다 팔리느냐에 달렸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의 추징금 납부 계획 발표 직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류했거나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결정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미술품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우선 순위를 정해 공매 대상 재산 목록을 정리해 넘기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한 번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를 산정하고 공매 공고를 거쳐 인터넷 프로그램인 '온비드'에서 공매가 이뤄집니다.

공매 완료까지는 대략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 공매 물건을 건네받았을 때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기를 단축해서 공매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의 경우 박수근, 천경자 같은 유명화가의 작품들에 대한 공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매 기간이 1, 2년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회부터 낙찰까지 모든 공매 과정은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이 정확히 국고에 환수될 때가지 국민들의 시선은 공매 과정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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