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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천 '이인제 방지법' 무력화 논란…새누리 '비상'

입력 2016-01-15 20:26 수정 2016-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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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내 경선에서 패한 예비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나올 수 없다, 1997년 대선 이후 제정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인데요. 선관위가 이번에 이 법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약 A 후보가 여성 정치 신인으로 새누리당 경선에서 20%의 가산점을 받아 승리한 경우 패배한 B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감제가 적용돼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케이스는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 신인 등에 많게는 20%까지 가산점을 주는 새누리당의 공천룰이 무더기 불복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룰에 구멍은 또 있습니다.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사면·복권되거나 확정판결 이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현역들에게 유리한 룰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가산점 제도를 반영해도 경선 불복 금지가 유지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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